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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69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2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31.>
1. 적극행정이란 보령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2025.3.31.>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3.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령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2023.12.20, 2025.3.31.>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12.20.>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 2023.12.2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1.9.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3.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30.>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31.>
1. 보령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3.31.>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삭제 <2025.3.31.>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1.9.30, 2025.3.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출석과 심의ㆍ의결 등의 효력은 출석회의와 같다. <개정 2021.9.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5.3.3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간사

<개정 2025.3.31.>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9.30.>
②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3.31.>

제10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개정 2021.9.30, 2025.3.31.>
①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이 있을 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위원회 심의 자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30, 2025.3.31.>

제12조

포상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202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