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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9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보령시(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11.10.>
3. “차량관리부서”란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1.10.>
4. “업무담당부서”란 공무용 차량의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및 의회 소속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1.10.>
5.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10.>

제3조

지원범위

시장은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0.>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6. 시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공무용 차량 신청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범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행사 또는 사업 계획서 등)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5조

지원 절차 및 결정

[기존 제5조 삭제,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0.]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용 차량 지원 10일전까지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3조의 지원범위 등을 검토하여 공무용 차량 지원 5일 전까지 지원 가능 여부를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④ 차량관리부서는 시 및 의회의 공무용 차량 신청과 이용자의 지원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시 및 의회를 우선하여 배차한다. <개정 2025.11.10.>
⑤ 차량관리부서는 공무용 차량 중 대형버스(45인승)는 탑승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한다. <개정 2025.11.10.>
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11.10.]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1.10.>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11.10.>
2. 공무용 차량에서 음주, 흡연, 노래, 춤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25.11.10.>
② 공무용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③ 공무용 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8조

삭 제 <개정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