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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694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1-06공포 2020-01-06공포번호 06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등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3. "원격수업"이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4. "순회교육"이란 건강장애로 인해 장ㆍ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5.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로 인하여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지원으로 학습결손을 줄이고 학교 출석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2.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6.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연수,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등 건강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여,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병원학교

① 병원학교는 건강장애로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연속성 및 또래관계를 유지시켜 학습결손과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을 한다.
②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병원학교의 수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출석확인서를 소속 학교에 통보하여 출결을 관리한다.
③ 교육과정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배치된 특수교사 외에 인근학교 교사자원봉사단, 원격수업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병원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원격수업

① 원격수업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수업을 운영하며, 개별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한다.
②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원격수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출결은 원격수업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한다.
③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순회교육

①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마치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순회교육은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③ 순회교육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학적 및 평가

①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로 하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평가는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 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ㆍ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학급 학생들에게는 건강장애학생의 질병과 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소속 학급 담임교사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지원, 심리적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적 지원 등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학부모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적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주어야 한다.

제11조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연수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건강장애학생 외에 기타 영역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 외상적 부상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