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의원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의원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음성군의회 의원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 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자치 입법 활동과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음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되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 주제의 추진 사항에 관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① 제3조에 따라 구성한 연구단체는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을 때,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제10조에 따른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 운영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정책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가 연구 활동 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4. 연구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 12. 5.>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2. 5.>
1. 의원
2. 연구 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5.>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 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2. 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2. 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①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 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서 및 제2항의 연구 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심의ㆍ의결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 구성 인원, 연구 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연구단체별 지원 금액은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1.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
2. 여론 수렴,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가 연구 활동 계획 승인 의결을 통보하면 연구활동비 지원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다음 연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정책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정책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가 승인된 때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는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