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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69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ㆍ중등교육법」제4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음성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 및 취업ㆍ자립지원 등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시설의 이용권

군수는 학교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음성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