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69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3.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7.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체험활동 지원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군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운영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의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9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익옹호 지원
2. 동료상담
3. 개인별 자립지원
4.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6.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장애인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장애인위원은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제재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센터의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