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운전자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20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