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록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록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진단비"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장애 진단 검사를 하는데 납부한 본인부담금과 이에 대한 진단서발급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만원의 범위에서 장애진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진단비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진단비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2. 「장애인복지법」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① 장애진단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비는 장애 정도 결정 통지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애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군수는 장애진단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