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자치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연구 및 개발
2. 군민참여 확대
3. 교육 및 홍보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개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
2.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군 소속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자치분권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사업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