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양구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른 “LPG배관망 공급규정”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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