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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67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2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가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 지정된 일정한 공간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8.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ㆍ재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안전, 재난안전,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와 책임자의 지정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담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2. 운영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보안대책 및 보안성 검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10조부터 제112조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성검토 및 자체보안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결과를 영 제34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위탁자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제8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이 어려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관할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제의 범위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권한의 수임

시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시장은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관제요원을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대한 제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상시출입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 등에 의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정정ㆍ삭제(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크게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CCTV를 통해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관이 끝나거나 사용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고, 파기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