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강화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④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급식단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또는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의 형태, 시기 및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6.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2.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되어 비위 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2.1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연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2.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3. 만족도
4. 전달체계의 적정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급식 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에서 이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