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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67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1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강의실, 회의실, 동아리실,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련시설의 장”이란 직영 시는 “구청장”, 위탁 시는 “위탁받은 시설의장”을 말한다.

제3조

명칭·위치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9길 36(신암동) <개정 2020.10.30.>
2.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아름드리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16길 51(율하동) <개정 2020.10.30.>

제4조

기능

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정서함양 및 문화적 소양 배양
2.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3.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및 관련 정보 제공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시설운영목적에 합당하다고 수련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이용허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이용료 등 징수

수련시설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감면

①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5. 그 밖에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행사 등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청소년,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고,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 증명서류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등 반환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그 밖에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수련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수련시설의 이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등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수련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수련시설별로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 선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30., 2022.12.12.>

제14조

위탁협약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라 한다)가 선정이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10.30.>
2. 위탁협약 기간
3. 위탁의 대상 및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개정 2020.10.30.>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개정 2020.10.30.>
① 수탁기관은 성실하게 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 청소년복지와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보조금 등을 수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0.30.>
③ 수탁기관은 주요사업계획, 예산의 편성, 새로운 시설의 증축, 시설 및 장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체결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6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위ㆍ수탁협약서를 작성할 때, 협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협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