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은평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는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진행사항
4.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