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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66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 라 한다)가 페이스북,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매체를 말한다.
2."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누리소통망서비스 등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이하 "누리소통망"이라 한다) 등의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누리소통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한다.
1.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
4.구정에 대한 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누리소통망 등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콘텐츠 기자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누리소통망 등에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콘텐츠 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3>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으로 기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콘텐츠 기자의 자격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콘텐츠 작성과 누리소통망 등의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창작 또는 사진 찍기, 영상 제작 등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누리소통망 등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7조

활동비 등 지급

구청장은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누리소통망 등 관련 공모전 및 이벤트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축제 및 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4.3>
2. 동대문구 누리소통망 등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및 모바일 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상 및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3>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누리소통망 등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누리소통망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ㆍ소속부서ㆍ기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