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 라 한다)가 페이스북,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매체를 말한다.
2."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이하 "누리소통망"이라 한다) 등의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누리소통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한다.
1.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
4.구정에 대한 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누리소통망 등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누리소통망 등에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콘텐츠 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3>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으로 기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콘텐츠 작성과 누리소통망 등의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창작 또는 사진 찍기, 영상 제작 등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누리소통망 등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구청장은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축제 및 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4.3>
2. 동대문구 누리소통망 등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및 모바일 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상 및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3>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누리소통망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ㆍ소속부서ㆍ기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