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채용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채용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2.2.28., 2024.7.1.>
①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예비합격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5.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 위험순직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된 교육감 소속 직원이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부양을 위하여 유족 중 1명이 채용을 요청하여,「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칙」제9조에 따른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6.30., 개정 2024.7.1..>
② 지원서는 직접방문ㆍ우편ㆍ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를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다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채용공고 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 우선의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개정 2024.7.1.>
③ 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채용기관의 장은 이를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해당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⑥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
2.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 대조, 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1부 <개정 2021.12.28.>
7.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8. 그 밖에 채용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는 최종 합격 시 제출하며, 제5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최종 합격은 무효로 한다.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6. 삭제 <2021.12.28.>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