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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5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그룹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사업 수행 요건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

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ㆍ양육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지원연계 사업
6.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8조

비용 지원

시장은 그룹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