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태백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증진과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태백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증진과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3. 29.>
2.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 3. 29.>
3. “헌혈권장사업”란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3. 29.>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 3. 29.>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헌혈자에 대한 예우증진사업 <신설 2024. 3. 29.> 5.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서 이동 2024. 3. 29.> ②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목개정 2024. 3. 29.〕
시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태백시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동행정복지센터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태백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실시한 헌혈(증서)에 따른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무료제공 <개정 2024. 3. 29.>
2. 당해연도 태백에서 헌혈한 생애 첫 헌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신설 2024. 3. 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4. 3. 29.>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신설 2024. 3. 29.> 2.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신설 2024. 3. 29.> 3. 태백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신설 2024. 3. 29.>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신설 2024. 3. 29.> 〔제목개정 2024. 3. 29.〕
시장은 시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9.>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항에서 이동 2024. 3. 29.〕
①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시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및 장려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항에서 이동 2024. 3. 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항에서 이동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