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ㆍ연령별ㆍ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하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7. 9.>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촉되었거나 위촉예정인 사람
4.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중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2021. 7. 9.)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1호의 대상을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동 소재 각급학교, 기관, 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7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 될 수 없다. <개정 2024. 12. 31.>
1.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통장협의회 추천위원 2명 이내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추천위원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천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위촉과 동시에 자동 해산된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 이라 한다)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라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 시 주민자치회에 보고 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9.>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는 회계정산, 감사보고 등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일 7일 전까지 자치회장 명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안건을 상정한다.
1.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시장 또는 동장이 주민총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예산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주민총회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사전 투표 등을 진행한 경우에는 투표 참여자 수 및 투표수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계획
4.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5.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6.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7.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8.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는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특별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9조의 위촉절차에 따른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당위원의 해촉을 요구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 7. 9.>
1. 모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또는 역사 문화탐방
2.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경연대회
4. 타 시ㆍ군과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