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백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백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ㆍ연령ㆍ지역ㆍ계층별로 다양한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시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9. 30.>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자치분권 관련 부서의 국ㆍ실ㆍ과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2. 자치분권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
3. 자치분권 논의를 위한 각종 토론회ㆍ회의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