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5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걷기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군포시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 지원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마일리지 지급 기준 등

제5조

지원 방법 및 내용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커뮤니티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량 달성 및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마일리지 등 사용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마일리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걷기 마일리지 사업의 위탁,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