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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3651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군포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군포시의회 의원 및 군포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와 상관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재해분야별 전문검토를 통해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의 방법으로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심의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