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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65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군포시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환류”란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환류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3조의2

정책의 실명 관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예산, 학술연구 용역 보고서 등
3.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개최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4. 보도자료 및 각종 홍보자료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련된 자료

[본조신설 2025.10.10.]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1. 주요 시정현안 사항
2. 국도비 2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3. 자체재원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4. 1억 원 이상인 용역
5.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0.>
1. 정책실명제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정책환류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및 정책환류 운영ㆍ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 선정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및 정책환류의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군포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군포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장, 시 홈페이지 운영 업무 담당부서장, 홍보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9조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사업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으로 등록한 후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사업이 완료된 경우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제10조

변동사항 등의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사업내역 변동사항을 분기마다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대상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10조의2

정책환류 활동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면회의 또는 서면 의견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정책환류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2.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 대외적인 시정평가 활동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주요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 설문조사 및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제11조

사업평가

① 책임관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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