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共有)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사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공유단체”란 공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4. “공유기업”이란 공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 및 협동조합을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와 민간 부문의 공유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정책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및 사업 공모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기업, 협동조합(이하 “단체등”이라 한다) 중에서 공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등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제10조제1항의 공유사업계획에 작성한 대로 공유경제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과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과 공유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공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1. 1〉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과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경제 시책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