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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4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개정 2024. 6. 25〉
1. 삭제〈2024. 6. 25〉
2. 삭제〈2024. 6. 25〉
3. 삭제〈2024. 6. 25〉
4. 삭제〈2024. 6. 25〉
5. 삭제〈2024. 6. 25〉
6. 삭제〈2024. 6. 25〉
7. 삭제〈2024. 6. 25〉
8. 삭제〈2024. 6. 25〉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제4조의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학대ㆍ빈곤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

제5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제8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사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례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아동 등의 지원사업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환경 조성과 분리보호에 따른 가정복귀 지원
2.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의 지원

제10조의2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시장은 법 제29조의7에 따라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등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

제1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1〉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6. 25〉

제1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등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성화 및 피해아동보호 지원 등아동권리 증진에 대해서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및 종사자ㆍ자원봉사자 등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제1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