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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4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3. “예비인증 농가”란 고양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 및 실천 농가 육성 방안
2.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 추진 방향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법 및 활용자재에 대한 기술체계 확립 및 기술 개발 보급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인증 및 예비인증 기반구축 사업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사업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6.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업 인증 농업경영체 또는 예비인증 농가
2. 센터에 등록한 연구회 또는 농업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조직

제6조

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및 실천경력
2. 친환경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 업무담당 과장, 농산유통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1. 친환경농업인대표
2. 소비자대표
3. 도시농업대표
4.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5. 친환경농업 관련전공 대학교수
6. 그 밖에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그 밖에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ㆍ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촉진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 디자인 개발
2.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4.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 및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5. 그 밖에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의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및 인증ㆍ유통실적
2.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
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
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5.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실적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