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인 입소대상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인 입소대상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신규 지정신청”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규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존에 지정 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지정신청은 제외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용도의 제한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 등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준과 아울러 입소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환경과 안전장비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 소속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① 시장은 신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 이외의 타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지정되는 시설이 지상1층 또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부터 4개 층(지하층 제외) 이내에 입지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자문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안전장비 구비 또는 구조적 설비 등이 강화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소노인의 안전 확보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