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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63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2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고양시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4.29.>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29.]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등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문개정 2022.4.29.]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 업무 부서장과 법무 및 인사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고양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21.7.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7.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7.9.>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1.7.9.]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7.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7.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7.9.>
② 간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9.>

제13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