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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3634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1-02공포 2020-01-02공포번호 06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 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돗물 오염물질”이란「수도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정수장치”란 급식소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돗물 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소 내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지·관리

①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소 내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적정 시기에 정수장치가 교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학교급식소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협력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