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3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3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사업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기능 고도화 사업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② 시장은 도시계획(개발), 산업단지, 공동주택, 통신인프라 등 개발계획을 수립ㆍ승인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스마트도시통합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시설과 관계되는 시설들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통합적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수집 및 가공처리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스마트도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존에 구축ㆍ활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연계활용 방안 등을 검토 후 통합센터에 설치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제6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운영요원을 두거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합센터의 관리인력, 담당업무 등 세부사항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 ICT기술(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기타) 전문가
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서 발언한 사항이나 다른 위원이 발언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실무협의회 운영

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15조

자문단의 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자문단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6조

스마트도시 교육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 내 대학, 포럼 등을 활용한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연구·개발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