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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자치법규 2193628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07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2026. 10. 6.>
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4조

인증기준 등

①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6. 4. 20, 2026. 10. 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체 설치항목 및 기준(이하 "자체 설치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 10. 6.> [제목개정 2026. 10. 6.]

제5조

인증취득 등의 의무

①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6.> 1. 제4조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의 취득 2.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 설치기준을 반영한 계획ㆍ설계 및 시공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한 공공건축물은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자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6.> [제목개정 2026. 10. 6.]

제6조

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제7조

홍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