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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62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3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수원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수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6. 치매검사 등 치매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분소의 설치
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9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4.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방문 관리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치매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
다. 치매환자 가족
③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
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예방법 발굴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등
④ 협의체의 운영은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