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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2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2공포번호 4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내 자연ㆍ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가공간 제공과 보행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원 팔색길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 팔색길”이란 수원팔경, 팔달산 및 팔(칠)보산 등 수원시가 지닌 ‘8’의 긍정적 이미지를 담아 수원 곳곳을 연결하여 역사,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모수길, 지게길, 매실길, 여우길, 도란길, 수원둘레길, 효행길 및 화성성곽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쉼터, 이정표, 안내판, 조명등, 친환경 보행매트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조성한 노선별 수원 팔색길 및 편의시설에 적용한다.
② 수원 팔색길 노선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 팔색길 이용자(이하“시민 등”이라 한다)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생태ㆍ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 팔색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노선 개발·변경·해제

시장은 새로운 노선을 개발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기본원칙

수원 팔색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재 수원 팔색길을 구성하고 있는 숲길, 산길, 수변길, 가로수길, 마을산책길 및 성곽길 등의 활용 및 관리를 극대화하고, 노선 변경에 따른 연결 구간은 대체로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수원 팔색길이 지닌 역사ㆍ문화ㆍ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도록 할 것
3.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역사ㆍ문화ㆍ생태자연 전문가, 걷기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제7조

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시장은 수원 팔색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및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노선의 개발 및 활성화
2. 안내센터 등의 설치
3. 수원 팔색길 정비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사업
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5.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사업
6. 그 밖에 수원 팔색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제8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원 팔색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원 팔색길 관리ㆍ운영 현황 및 기본방향
2. 수원 팔색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3. 수원 팔색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수원 팔색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등이 수원 팔색길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원 팔색길에서 개최하는 행사
2. 수원 팔색길 안내 해설사 운영
3. 수원 팔색길 이용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수원 팔색길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수원 팔색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노선 개발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수원 팔색길의 관리ㆍ운영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분실, 훼손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관리·감독

시장은 지원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