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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2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4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5.18)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5.18)
3. <삭제 2023.05.18>
4. <삭제 2023.05.18>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3.05.18)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3.05.18)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3.05.18)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3.05.1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05.18)

제4조

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수원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3.05.18)

제8조

<삭제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