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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62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3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ㆍ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매산로1가) 일원을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역은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매산로1가) 일원의 성매매집결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생계비, 주거지원비 및 직업훈련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등은 시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수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

수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 관리 및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수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