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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18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07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7.14, 조7529>
4.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7.14, 조7529>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
3.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5.7.14, 조7529>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5.7.14, 조7529>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폐교재산 활용 등에관한 자치구(군) 요구사항 및 여론동향 분석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7.14, 조7529>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조75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7.14, 조7529>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폐교재산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폐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14, 조752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14, 조7529>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자료수집 및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문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민간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4, 조7529]

제8조

대부·매각 등

<개정 2025.7.14, 조7529>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9>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지 등

<개정 2025.7.14, 조7529>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폐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을 소홀히 관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원상을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매매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개정 2025.7.14, 조7529>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조7529>

제11조

시행규칙

<개정 2025.7.14, 조75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