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대한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북구 관내 노인ㆍ사회복지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5.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자ㆍ보호자 대표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7.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7.3.>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사안건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하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심사점수 평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3.>
1.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 적합 <개정 2025.7.3.> >
2.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3.>
⑤ 제4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3.>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신청 기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