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1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및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등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등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성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과 홍보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 유형, 성별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