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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1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 1.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 등의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행정기관,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및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3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3조의2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옴부즈만 선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추천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감사관
2.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3. 변호사협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대상자를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5.31.]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5조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3. 고충민원에 관한 안내, 상담 및 고충민원 처리 지원
4. 고충민원을 일으키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않는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구의회에 관한 사항
4.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7조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회의

①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상호 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7일 이내 조사를 시작하여 60일 이내 종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울산광역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소속기관 등에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소속기관 등에 넘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정권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소속기관 등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16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