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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1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
2.“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표시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