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7.>
1. <삭제 2022.12.16.>
2.“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2.12.16., 2024.9.27.>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
2. 삭제 <2024.9.27.>
3. 삭제 <2024.9.27.>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9.27.>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 장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9.27.>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9.27.>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 관련 활동 참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등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2.16.>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 사업 홍보비 2. 캠페인, 교육, 회의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본조신설 2024.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2.16.,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