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구 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본청 실ㆍ과,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부서로 보내야 한다.
② 청구서를 받은 담당부서는 공개할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중기지방재정계획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 또는 소속기관 부서별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개정 2020.10.8.>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調整)내용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4. 대기,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
5. 다리,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및 진단결과 보고서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 현황
7. 총공사비 1,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 현황
8. 행정처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결과
9. 공청회 결과 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을 행정문화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3.28., 2026.9.23.>
1.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0.10.8., 2021.12.17.>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8., 2020.10.8.>
④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과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2021.12.17., 2025.3.28., 2026.9.23.>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10.8.>
⑤ 삭제 <2020.10.8.>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 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 서식)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 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