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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9361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부서 등 지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구 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본청 실ㆍ과,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송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부서로 보내야 한다.
② 청구서를 받은 담당부서는 공개할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중기지방재정계획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 또는 소속기관 부서별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개정 2020.10.8.>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調整)내용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4. 대기,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
5. 다리,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및 진단결과 보고서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 현황
7. 총공사비 1,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 현황
8. 행정처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결과
9. 공청회 결과 보고서

제5조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을 행정문화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3.28., 2026.9.23.>
1.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0.10.8., 2021.12.17.>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8., 2020.10.8.>
④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과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2021.12.17., 2025.3.28., 2026.9.23.>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10.8.>
⑤ 삭제 <2020.10.8.>

제7조

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 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대외누설 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간사,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

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2조

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 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