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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60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ㆍ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 가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의 위문ㆍ격려
3.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 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