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0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홍보대사 위촉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한다.
1. 국내외 구정 홍보
2.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3. 각종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
4.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
5. 구정 홍보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임무나 분야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홍보하려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단체
2. 연예인, 체육인 등 유명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제3조

임기

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홍보대사의 책무

① 홍보대사는 홍보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4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총괄부서(이하 “홍보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고,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제5조에 따라 홍보대사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