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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3602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나 같은 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나 같은 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사익의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시설기준

제2조 제1항에 따른 영업 중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에 대한 적용특례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특례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