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12.31.]
구청장은 피해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12.31.>]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아동복지 업무 관련 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5.12.31.>]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2025.12.31.>]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5.12.31.>]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5.12.31.>]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현황 등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5.12.31.>]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