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료” 란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개방시간에 한하여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유료”란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기본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기본시간”이란 유료 공유주차장 이용에 따른 무료 이용시간으로“2시간”을 말한다.
4.“장기주차”란 공유주차장“최초 이용일로부터 3일”이상 출차 없이 정지된 상태의 주차를 말한다.
이 조례 제3조제1항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1.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
2.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 공급률 70%이하 지역(블럭)
3. 광주공항, 광주송정역
4.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5. 그 밖에 별도로 관할 경찰서 및 관계 부서(동 포함)에서 인정하는 구역
② 이 규칙 제2조 2호에 따른 이용요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단, 무료개방과 유료개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 지원하여야 한다.
1. 5면 이상 ~ 10면 미만 : 최고 20백만원
2. 10면 이상 ~ 40면 미만 : 최고 50백만원
3. 40면 이상 : 예산범위 내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는 연간 최고 1백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6.6.18.>
③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공유주차장 운영을 2년 이상 연장할 경우, 당해 시설에 연장 1회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17.)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지원금액 및 신청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구청장은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견인 및 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