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1>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수영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1>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일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③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아 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2025. 7. 1.>
④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 7. 1.>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 별표 1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 별표 2
⑤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 2025. 7. 1.>
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그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신설 2025. 7.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