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0.6.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2.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3.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 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6.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전문개정 2020.6.5]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③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지정 사전검토 점검 목록을 요청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기요양기관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10.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안건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이상 : 적합
2.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미만 : 부적합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