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금천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금천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금천구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